• 3년 전


방문·대면 서비스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가사도우미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다해 기자가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15년째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김용순 씨.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김용순 / 가사도우미]
"(고용한 집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코로나 전염될까 봐. 사람 안 만나고 집에 있다 온다 해도 무섭대요."

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세 차례 지급했지만 가사도우미의 90%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조○○ / 가사도우미]
"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먼나라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 3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의 소득을 합쳐 최소 5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이미 일거리가 끊긴 뒤다 보니, 가사도우미 대부분이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고용 되다보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소 관계자]
"그만두게 됐는데 그 댁에 (증명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반면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가사 간병인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국의 가사 도우미는 30만 명으로,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은 대리운전기사 수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사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정 60년 넘도록 '법적 근로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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