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나와 증언을 했었죠.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고용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김단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하니 / 뉴진스]
"(다른 그룹)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곤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하셨어요.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팬들은 해당 매니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검토에 착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하니의 연예활동에 있어서 회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이고,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근로자'가 아닌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연예인의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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