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 위험 있지만, 발로 배를 밟아"…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 3년 전
【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어제(13일) 열었습니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정인이 배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앞서 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췌장 등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밝히지 못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각각 부검 재감정과 의견서를 요청했고,」

「양쪽 모두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