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또래 살인' 두 얼굴 정유정…무기징역 확정

  • 13일 전
과외앱 '또래 살인' 두 얼굴 정유정…무기징역 확정
[뉴스리뷰]

[앵커]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큰 충격을 줬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수법도 잔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억지로 반성문을 쓰는 등의 행동도 논란을 불렀는데요.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도, 범행 당시 CCTV 속에서도 정유정은 태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수법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었습니다.

과외 앱에서 54명에게 말을 걸며 대상자를 물색했고, 중학생이라고 속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 살해를 저지른 뒤엔 그 자리에서 미리 챙겨간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두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1심 재판을 받으며 21번이나 반성문을 냈는데, 이후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겠다"고 말한 구치소 가족 접견 녹취 파일이 드러났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녹취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배척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객관적 물증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꾀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과하다' 항소했고, 2심에서도 눈물을 내비치며 선처를 바라면서도 또 불복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무기징역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법정최고형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순 없지만, 범죄 책임을 정유정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생명을 박탈할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에서 알게 된 2명에게 접근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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