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영업한 유흥업소...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 YTN

  • 3년 전
정부합동점검단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거나 비수도권 노래연습장에서 밤 9시 이후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변종 흡연카페는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놓고 밤 9시 이후 영업하는가 하면, 서울의 음식점은 출입자 발열 체크나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비대면 예배 원칙 위반, 재래시장 등에서의 시식 행위도 여럿 단속됐습니다.

점검단은 이 가운데 9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 나머지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맞춰 합동점검단을 오는 17일까지 운영하고, 현장 점검 시 단순 계도보다는 고발·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10514201234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