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오해 없도록 소통"

  • 4년 전
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오해 없도록 소통"

[앵커]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장 3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파장은 국제사회로 번졌습니다.

미 하원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이어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영국 상원의 데이비드 올턴 의원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하며,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논란 불식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통일부는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약 50곳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법률과 관련한 '해석지침'을 만들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역시 미 각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소통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대북전단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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