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 통과

  • 22일 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 통과

[앵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어제(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력시위 외에도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을 각각 위반한 것이며, GPS 교란은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와 위협 속에,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길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시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텝을 줄인 셈"이라며 "추가 도발 여부와 양태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가 골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조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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