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자녀가 부모 친권상실 청구"…국무회의 통과

  • 2년 전
"학대 피해자녀가 부모 친권상실 청구"…국무회의 통과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지급 수단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때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 직권으로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기존 석 달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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