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감찰’ 추미애 지시였나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정태원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어제 감찰 위원회를 계기로 윤석열 총장 감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어제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제 오후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 차장은 수사는 아니고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인권실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직후에 대검 감찰부에서 정보조사관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검사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했었고요. 그 절차가 정당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미리 자료를 받고, 또는 지휘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총장이든 대행이든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도 누락한 것 아니냐. 무리한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윤 총장을 감찰할 때 위법한 흔적이 발견되면 윤 총장이 정식 수사 의뢰도 가능한 거예요?

[정태원 변호사]
당연히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 12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징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절차를 어겼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추 장관과 연결돼 있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석]
이번 사태 중심에는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습니다. 직속 상관을 보고 안한 이유가 추 장관이 보안을 지시했고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설명이거든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아무리 장관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바로 상급자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절차를 패싱했다고 얘기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을 어긋나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저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문서 내용 자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압수수색 당시에 법무부가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적어도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킬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법무부가 조치를 취했다면 절차적 정당성 하나하나가 명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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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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