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 4년 전
'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앵커]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대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포상금 제도 역시 포함된 만큼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과 박사방 등 온라인 성 착취 사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835명에 달하고 이 중 62%가 10대였습니다.

온라인 성 착취 사건과 가출 청소년 문제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논의 개정된 아청법이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성매매 등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대신 전문 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알선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판매 홍보 행위 신고 시 사건이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각각 포상금 10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 보호 등 피해자보호 방안을 강화 중인 경찰도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성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 개선 추진해나갈…"

경찰은 향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 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10대 여성인권센터 등 전문단체와 연계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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