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23살 이 모 씨, 산에 온 50대 여성 흉기 살해
춘천지방법원, 이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지난 7월 강원도 인제에서 산나물을 뜯으러 온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3살 이 모 씨.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는 특히 이 씨가 쓴 일기장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무례하다.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다. 100명에서 200명이 대상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나 사람을 죽이는 장면, 특히 함께 생활하던 군대 동기를 살해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 기록했습니다.

시종 덤덤한 표정으로, 죄책감을 보이거나 사과와 반성은 전혀 없어 유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동생 : 끝까지 피고인은 반성 안 하고 저희한테 사과도 안 하고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에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자기 연민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 씨의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이 아니고 그건 일종의 성격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장애 여부는 정신감정에서 판정을 안 합니다. 심신장애에 관한 감정의 결과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과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 결국, 사회와 영구 격리됐습니다.

취재기자: 홍성욱
촬영기자: 진민호
그래픽: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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