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예고안 반발 거세…"전면 폐지해야"

  • 4년 전
낙태죄 입법예고안 반발 거세…"전면 폐지해야"

[앵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논의가 후퇴했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참가자들이 하나둘 땅 위에 눕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삭제하라!"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법 조항이 유지된 점.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14주라는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태아 살인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정부가 올해 말 개정을 마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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