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역사속으로…입법공백 속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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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역사속으로…입법공백 속 논란은 계속

[앵커]

'낙태죄'가 1월 1일 0시를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한데요.

대체할 법안도 아직 합의가 안 돼서,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상 '낙태죄'가 67년 만에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입니다.

다만 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가 여태 대체입법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4주 내 낙태 허용안'을 내놨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보수권과 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양측 주장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각각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입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는 현장 혼란을 우려합니다.

"개정안이 나왔어야 됐잖아요. (낙태가) 합법화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단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보호를 해줘야…"

결국 의료계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 임신 10주 미만에만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자체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여성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안전한 낙태를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보험 적용과 약물 도입입니다. 약물도 실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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