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전광훈…재판도 다음 달 재개

  • 4년 전
재수감된 전광훈…재판도 다음 달 재개

[앵커]

보석이 취소되며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의 재판이 다음 달 다시 시작됩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재판이 그간 멈춰있었는데, 재수감으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2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난달 11일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 목사가 퇴원한 데 이어 법원이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재수감됨에 따라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쯤에는 1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두세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이달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전 목사 측은 법원에 보석취소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구속집행정지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한편, 전 목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조만간 구치소에서 경찰의 접견 조사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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