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확인했어도…애꿎은 사람 범죄자 만든 경찰·검찰

  • 4년 전
신분증만 확인했어도…애꿎은 사람 범죄자 만든 경찰·검찰

[앵커]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가 거짓으로 둘러댄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 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등 간단한 사실관계를 한 번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요.

일선 경찰은 물론 검찰도 실제 피의자가 거짓말로 진술한 조서만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입니다.

[기자]

전남 장성에 사는 55살 A씨는 최근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데, 충남 예산에서 일어난 일로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정작 예산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긴장해서 처리를 못 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에서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를 입건했는데, 신분증 확인 절차도 없이 B씨가 거짓말로 둘러댄 A씨의 인적사항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덕산지구대와 삽교지구대를 거쳐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갔고,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고 서류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넘겼습니다.

최종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도 검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책임을 떠넘기며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조사는 사고 조사반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 그대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거고."

"최초에 출동한 경찰관은 제가 아니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 겉장만 바꿔서 상급 수사기관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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