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19개월 아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뼈 골절
어린이집, 병원 데려가지 않고 부모에 연락 안 해
"크게 다친 줄 몰랐다"…경찰 "상습 학대 혐의"
인터넷에서 논란 확산…檢 "항고하면 다시 검토"


19개월 된 아이가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내버려두고 학대했다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학대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개월 된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당겨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처 난 곳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데려간 병원에서 아이는 코뼈 골절 진단이 나와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걸리적거린다고 아기 밥 먹는 밥상 의자에 애가 꺼내달라고 울부짖는데 5분 넘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죠.]

어린이집 원장은 크게 다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CCTV를 살펴본 부모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친 날 방치한 것을 제외하고도 11차례에 걸쳐 원아 3명을 장시간 내버려두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의도를 갖고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 데 없는 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즉시 처치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안전공제회 지침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급 상황 때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 법원마다, 검사마다, 경찰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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