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부터 서울에서 휠체어 승차 거부를 한 버스 운전기사는 최대 자격취소 처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아마비로 생후 11개월부터 휠체어를 탄 양선영 씨에게 버스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타려던 버스가 와도 그냥 보내기를 몇 번.
저상 버스를 만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모른 채 지나치는 버스에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활동보조사가 버스를 세워줘야 승차할 수 있을 때가 대다수입니다.
[현장음]
"차 설 때 반응이 없으셔서 뒤차 타는 줄 알고…"
[양선영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마지 못해서 태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직접적인 승차거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승차거부가 되지 않나."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은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승객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탈 수 있는 자리가 없대요. 뒤에 있는 차가 오니까 그 차를 타라고 가버리신 적도 많이 있었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올라타기까지 3분 남짓한 시간,
장애인 못지 않게 버스 운전기사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푸념도 나옵니다.
[김성환 / 버스 운전기사]
"이 시간에 또 왜 불편하게 굳이 타야 하느냐. 그런 (승객) 분들이 가끔가다가…"
그러나 이런 말, 적어도 서울시에선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가동된 겁니다.
기존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그것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신고 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최대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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