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적반하장' 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배경과 여파 / YTN

  • 4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께서 조근조근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셉니다, 은근히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그러면서 그동안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을 당신네들이 해온 거 아니냐.

한번 꾸짖고 우리 방역 시스템을 당신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 실태 및 대응을 두고 벌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국제적으로 욕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강경 어조로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 쪽에서 지금 2주간 격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23개가 넘는 그런 국제공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쿄 부근에서는 나리타공항, 오사카에서는 간사이국제공항으로 두 군데로 제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90일 이내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고 또 20개가 넘는 국제공항에서 얼마든지일본에서 착륙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입국금지에 가깝습니다.


하나둘셋네 개. 지금 4개를 항목으로 열거했던데 하나씩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에 대한 입국사증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비자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건 상호면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서 감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이 앞서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외교부가 상응조치를 취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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