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과장 공기청정기 업체들 경고 조치
공정위, 성능 과장 공기청정기 업체들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능을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판매업체 6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나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한 성능을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틈타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99.9% 제거' 등 미검증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공정거래위원회가 성능을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판매업체 6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나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한 성능을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틈타 '코로나19 예방', '바이러스 99.9% 제거' 등 미검증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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