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아빠, 아빠 앞에서 아들 참살" 사형 구형 순간 고유정의 모습 / YTN

  • 4년 전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이 예상했던 대로 사형을 구형했죠?

[박성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남편 살인 그리고 의붓아들 살인의 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하면서 살인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동기와 수단, 방법, 잔혹성 등에 비추어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아무리 극단적 인명살인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상 설립은 5단계의 살인으로 나눠집니다. 참작동기, 비난동기, 보통 동기, 중대범죄결합 그리고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는데 검찰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의 모습이 없고 거짓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심과 선처도 무의미하다고 그 입장을 밝히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고 검찰 구형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사형이라는 가장 중한 형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고유정은 검찰 구형에 대해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변호인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이수정]
아마도 검찰의 그와 같은 구형의 결론을 예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일이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그중에서 일부 증거 획득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과정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어떻게 입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 방어권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정 측 변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게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국과수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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