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에 '나체 찍어보내라'…음란물 제작"

  • 5년 전
헌재 "청소년에 '나체 찍어보내라'…음란물 제작"

청소년에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에서 정한 음란물 '제작'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제작의 의미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A 씨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켜 나체 동영상 6개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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