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에스콰이아, 교복 엘리트 등 23개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 ‘형지’,

인천 송도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버젓이 불법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 먼저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도국제도시의 한 건물 분양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문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죠"

패션그룹 형지가 2021년 본사를 옮기기 위해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이곳에 짓는 건데 관계자는 "특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지식정보단지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특혜를 줬어요."

실제로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구역'이라 관련법에 따라 즉시 분양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분양을 허가했다며 문건까지 꺼내 보여줍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토지 매매 변경 계약서고요.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급수가 낮잖아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윗급은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된 걸까. 채널A가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18년 변경 계약서. 5년 전 최초 계약서에 없던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세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산업단지로 지정됐다는 것까지는 그걸 미쳐 발견하지 못한 건데…"

그 사이 형지는 '유일한 독점 상권'이라며 분양 광고를 하고 공사비 절반 정도인 730여억 원을 판매 분양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양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청은 주무 부처에 유권 해석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지 측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다"며 "특혜를 받아 분양한다"는 사무소 측의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박연수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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