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지도부, 김무성 안오면 '우리끼리 의결'

  • 5년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5개 지역구 무공천과 최고위원회의 중단을 선언하자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당무 배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친박계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 30조 등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 30조는 당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김태호 최고위원은 "긴급 현안이 존재하는데 당무를 거부한다면 당헌 ·당규상 적당한 과정 거쳐 의결 할 수 있다"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