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6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결국…

  •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면허 취소를 우려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김모(62)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 진열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한 대가 파손됐고, 500m쯤 도주하던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횡설수설하는 점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의심해 측정기를 들이댔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점을 간과했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S 김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