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람 매달고 3㎞ 질주

  • 5년 전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항의하던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3㎞쯤 질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4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올라탄 이모(32) 씨를 매달고 질주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는 주차돼 있던 이 씨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서 합의중에 내뺐다. 그러자 놀란 이 씨가 A 씨의 승합차 보닛 위로 올라탔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때 A 씨는 시속 30㎞가량의 속도로 5분간 주행해 3㎞쯤 달리다 답십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고서 멈췄다. 그러다 주변을 따라가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로 확인됐다.

경찰이 당시 곧바로 출동할 수 있던 건 이 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현직 태권도 관장인 이 씨는 차에 매달린 상태로 112에 신고했고 자신의 위치를 여러 차례 중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에도 차량이 멈추기 직전까지 보닛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텼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릎 등에 전치 2주 정도 부상으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시시각각 '여기 지금 어디 지나간다'고 설명했다"면서 "태권도 관장님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 차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