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부의 예정...野 강력 반발 / YTN

  • 5년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불법 부의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의장이 오늘 오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오전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사법개혁 특위 활동기한 종료로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왔는데 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는데 그 직전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당장 야당은 부의될 경우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도 불법인데 부의도 마찬가지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처럼 강한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여러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희상 의장 결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부의된 법안들은 국회법상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상정을 바로 하지는 않고 여야 합의를 거듭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강력 반대 속에 문희상 의장의 부의를 결정한다면, 여야는 다시 벼랑 끝 대치 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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