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출국…대책 마련

  • 5년 전
◀ 앵커 ▶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만 하루도 안 돼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 해외로 달아났었죠.

법무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

1년 넘도록 불법체류를 하다 사고를 낸 지, 만 하루도 안 돼 인천공항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출국할 수 있는 법무부의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관련 뉴스에는 '불법 체류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조장하는 법이나 다름없다', '법이 허술하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MBC의 질의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 출국제도 전반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국 자유와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보호는 하지 않되, 출국 2, 3일 전에 사전 신고를 받아 출국을 허용하는 이른바 '사전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법상 바꿀 건 없거든요. 절차를 개선하는 걸 마련해서 지방 사무소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계획이거든요."

사전신고제는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출국을 미루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 침해 등 이유로 경찰의 사전신고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법무부는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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