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하는 끔찍한 그런 얘기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목격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소리가 나서 제가 창문을 열어봤거든요. 무언가를 퍽퍽 바닥에 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창문을 열고 봤더니마치 차 매트리스처럼 검은색 물체를 바닥에 무척 심하게 패대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6번에서 7번을 패대기를 쳤을 거예요. 그 검은색 물체를 우리 집 앞에 빈터라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휙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목격자의 얘기만 들어도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처참하게 길고양이를 죽였습니다. 50대 남성, 이 동네에 사는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를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실 너무 잔혹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정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들거든요.

[이수정]
글쎄요. 지금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장면이 연상이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동물을 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뭔가 정말 물체를 하나 들고 있는 듯한.

[이수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격자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생명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인명을 경시하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6번에서 7번을 패대기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해도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걸 엄벌에 처하거나 이러거나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혹행위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범행한 이후에 새끼고양이도 분양받아서 키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동물애호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강신업]
글쎄요. 이 사람이 아까 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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