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내부에서 구명조끼 착용? 잘못된 상식" / YTN

  • 5년 전
◇노종면 / 진행자(이하 노종면)> 구명조끼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여행 경험자들은 그곳에서 유람선을 탔을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김진만 /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회장(이하 김진만)>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구명조끼는 실내에서 탈출할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시에 구명조끼를 소지하고 비상탈출구라든가 야외로 나가서 입고 탈출하는 게 올바른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또 레저보트라고 해서 모터보트처럼 실내가 없는 선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노종면> 보트라든가 낚싯배 같은 것은 의무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유람선은 의무화는 아니다.

◆김진만> 유람선이나 여객선, 이런 실내가 있는 선박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노종면> 오히려 탈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김진만> 네. 해외에서도 크루즈에서 보트 이용해서 비상탈출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들고 나가서 비상탈출 장소에서 입고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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