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질병 코드 논란, 팩트체크 3가지 / YTN

  • 5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고한석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 부여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아동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둘러싼 논란들을 팩트 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 앞서 보니까 애도사를 낭독할 정도인데 일단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게임이 금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을 한 건 게임중독의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다가 질병코드를 부여한 겁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고요. 우리나라가 WHO 권고를 받아들여게임 중독을 공적인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일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된다고 해도,게임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러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지만,술은 자유롭게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가 우려하는 건, 일종의 낙인 효과입니다. 게임에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덧씌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는 우려인 거죠. 낙인 효과.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여기를 우려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운동에 빠져들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심지어 신체적인 문제까지 생긴다고 해도 스포츠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게임업계 우려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받는 순간,주홍글씨가 새겨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각종 제약과 규제까지 밀려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이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까지 나선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논란이 소모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보면 UN의 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다, 이 주장이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게임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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