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하면 신용평가 추가 가점 / YTN

  •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넣은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됩니다.

또 해당 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기면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고, 인출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 등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1년 만에 13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입한 건데, 유지율은 90%에 달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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