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사회적 의미는? / YTN

  • 5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찬호 / 사회학자·작가, 이에바 / 국제회의 통번역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깊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낙태죄입니다. 지난주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일하고 계신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오찬호·에바]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결정이 내려주어서는데 뉴스 살펴보셨죠.

[에바]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민감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낙태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한국어학당을 다녔을 때 항상 토론 주제로 나왔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듯한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 중시하는 그런 개인의 권리 그걸 낙태죄가 옥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선택의 자유가 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사회 문제화됐던, 이슈화됐던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에바]
저희는 사실 낙태 합법화가 1920년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거의 세계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의 한 여자 연예인이 계시는데 다훈증후군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학적 진단을 받아서 사실 의사들이 권유를 했어요. 낙태를.

이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아플 거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낳았고 그리고 결국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그 아이가 아프기는 하지만 같이 행복하게 가족을 이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사실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아프게 낳았는데 그 아이 자체는 행복한가. 그런데 그 여성분이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엄마도 아이도 굉장히 행복해보여요.


남이 불행하다고 판단을 내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에바]
그렇죠. 이런 말을 YTN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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