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아이 돌보미 대책...CCTV·자격정지는 어떻게? / YTN

  • 5년 전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잇따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 설치라거나 보호자와 돌보미 간 신뢰를 높일 부분에 대한 고려는 깊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아이 돌보미 문제 대응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돌봄 서비스 전수 조사에 이어 돌보미 파견 기관, 이용 가정, 교육강사, 아동보호 전문가까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

돌보미에 의한 학대 신고 창구도 개설해 온라인과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일단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고받은 상태이고요.]

여성가족부는 현장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의 재취업 문제, 가정 내 CCTV 설치 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6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어도 1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아동학대로 CCTV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돌보미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라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피해 아동 보호자도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이 돌봄 문제는 여가부의 주요 사업.

돌보미에 대한 교육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부터 다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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