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이른바 '보복운전' 장면입니다.
보복운전은 절반이 깜박이를 켜지 않아 발생한다는군요.
경찰이 어제부터 깜빡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깜박이 켜는 것을 깜박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꿉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든 겁니다.
[현장음]
"와."
이어 차량들 사이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넘나들기를 반복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수연 기자]
"서울에서 일산으로 향하는 강변 북로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맞게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경찰 단속반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경찰관입니다. 우측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적발 운전자]
"(깜빡이를) 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서라고 해서 방향지시등 켜고 했잖아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경찰관]
"도로교통법 38조 1항 위반하셨습니다."
[적발 운전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빨리 가야 해서… "
지난해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정봉 / 서울경찰청 경감]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고,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점등 신고 건수도 15만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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