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버닝썬' 구속 1호 연예인...다음은 승리?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정준영 씨가 버닝썬 사태 관련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준영 / 불법 촬영 유포 피의자]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 영장실질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정준영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소명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오후 9시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적인 물적 증거 상태 그리고 그 내역 또 범행 이후의 정황. 또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범죄의 특성이라든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를 증거로 정준영 씨가 직접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본 이유니 과거에 휴대전화 내용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손정혜]
실제로 그 당시에 변호를 했던 변호사가 현재 증거인멸죄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관여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이번에 영장발부사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정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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