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 / YTN

  • 5년 전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본 논설위원 먼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어제까지는 클럽 버닝썬과 연예인 몰카 사건에 다소 가려져 있었는데요.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정말 나오겠느냐 반신반의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오후 3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 꼭 나와야 될 의무는 없는 조사였다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2007년도, 2008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건설업자 임종천 씨가 접대를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서 사실은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이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동영상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죠. 그렇지만 1차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다시 그 여성이 고발을 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무혐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대검진상조사위원회,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강제수사권도 없고. 물론 문제는 여기서 새로운 게 어떤 혐의가 나오면 다시 재조사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단 활동이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일단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는 것 자체를 회피를 한 것 같습니다.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네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일단 나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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