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반민특위로 분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YTN

  • 5년 전
최근 교섭단체 연설로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는 한국당 최고위에서 또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됐다'

정치권 논란이 일었고 '반민특위'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입니다.

반민특위를 설치하는 법률이 1948년 9월 공포됐고 이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반민특위 업무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시점은 1949년 1월 5일입니다.

반민특위는 친일경찰이면서 해방 후에도 이승만 정권을 위해 정적 제거에 앞장섰던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을 체포하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에 반감을 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민특위 부위원장이 "이승만으로부터 노덕술 석방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반민특위 설치법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후의 실력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반민특위 무력화 시도가 국회에서 좌절된 뒤 경찰이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이 1949년 6월에 일어납니다.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기간이 축소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같은 해 7월 위원들의 총사퇴로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고 8월 31일 공식적으로 특위가 해체됩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 688건을 조사했고 293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사하고 기소한 건수부터 크게 부족하지만 처벌은 단 26명, 이 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친일 청산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좀더 명확해 집니다.

재판 건수 5만5천여건...반민특위가 기소한 것의 2백배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만 거의 만명입니다.

우리는 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역사학자들은 '친일청산의 부재'를 말합니다.

당시 반민특위 때문에 분열이 있었다는 인식과 주장은 현재의 분열을 부추기고, 그를 통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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