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구속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주 만에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직접 혐의 반박에 나섰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19년의 정치 인생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인데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미결수용자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 구속 기간이라는 게 처음에 최초에 열흘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한 번 연장해서 총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애시당초에 검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열흘의 구속기간 안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을 하더라도 그 열흘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앞으로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사 방법,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7시간 반보다 1시간이 더 소요가 됐었죠. 8시간 40분이 넘었었는데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시간은 훨씬 짧았습니다.

그 짧았던 취지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1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법리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어제는 어찌 보면 영장실질심사 전반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강부영 판사가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발부 여부를 얘기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할 만한 게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네, 혐의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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