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선고...'비선 진료' 전원 유죄 / YTN

  • 7년 전
[앵커]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 등 관련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의 첫 선고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비선 진료 의혹 중심에 있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 등의 선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김 원장이 국정농단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시술을 했다는 오해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위증했다는 점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를 공모했지만, 대부분 부인 박채윤 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사업상의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어 차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에게도 선고가 내려졌죠?

[기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을 피해만 생각했고, 진술을 수차례 바꿔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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