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 '통진당 해산 결정' 여야 공방...대통령 지명권도 논란 / YTN

  • 7년 전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야당에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과하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법정 의견도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배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

여당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가 헌재와 이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하거나 조율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오던 관행을 깨고, 국회 몫인 김이수 후보자를 선택해 인사권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대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김이수 후보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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