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고 싶다"는 朴, 추석 지나면 가능? / YTN

  • 7년 전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석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구속 상태에서 일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속 시한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개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에 걸쳐서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맥시멈인데 다가오는 10월 중순이 그 상한이 되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석방을 시켜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받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6개월이 지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인 측에 보석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석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석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석방하서 케이스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1심에서 공소 사실 중에 절반 정도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아직까지 심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만약에 불구속으로 하게 된다면 재판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롯데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권으로 발부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전후에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앵커]
12일날 결정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나서 법원이... 쉽게 말하면 마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듯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양측 논리가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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