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원석 "민주당 탄핵소추, 직권남용 해당된다고 생각" / YTN

  • 어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집단행동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향후 검찰의 대응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에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이 소추가 돼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거랑 별개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바가 없으실까요?

[이원석 / 검찰총장]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법사위 향후 실제 소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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