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이스북 등 SNS 불공정 약관 시정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앞으로는 페이스북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SNS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SNS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분쟁의 경우, 그동안은 본사가 있는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가졌지만, 다음달부터는 회원의 거주국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적인 근거 없이는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광고성 글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표시를 누를 때 공개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해, 개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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