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YTN은 지난달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열차에서 코레일 직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진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애초 "장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코레일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결과 코레일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지체장애 4급 김계술 씨는 무궁화 열차를 탔다가 코레일 직원에게 강제로 하차당했습니다.

[김계술 / 광주광역시 풍향동 : (나한테) 오자마자 내 멱살을 잡고 공익은 내 다리를 잡고 (이러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하고 잡아 던져버리는 거야.]

코레일 측은 전동 휠체어를 곧바로 태우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무시당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 당시 이 분이 술이 만취가 됐다고 하고요. 지나가는 승객에게 욕을 하고 술 먹는 사람 특유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CCTV 화면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 결과 코레일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과잉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란이 벌어질 경우 진정부터 시키고 여의치 않으면 철도경찰대에 연락해 다음 역에서 내리게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어쩔 수 없었다는 코레일 해명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양계석 / 국토부 철도경찰대 수사과 수사계장 : 대질 조사할 때 (김계술 씨가) 내가 언제 술 마셨느냐고 물으니까, (코레일 직원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해요. 그건 (술 마셨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아, 두 명 다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전혀 안 해요.]

장애인 김 씨는 강제 하차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역무원 58살 김 모 씨와 여객전무 44살 유 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고 피해자 김 씨의 전력까지 들먹이던 코레일은 철도경찰대의 사법처리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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