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발의 배경과 과정을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습니다.

[박관용 / 국회의장 (2004년 3월 12일) :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 대통령 (2004년 3월) :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결론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도 시작됐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은 김기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았고 노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12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사이의 7차례 치열한 공개변론을 거쳐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부터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3일.

그사이 탄핵 역풍이 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 과반을 확보했고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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