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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지난 월요일에도, 1차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허가는 아니고요. 매번 출석이 있을 때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부분, 안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그 이유도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사건 관계인이 마주치게 되면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도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직접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와 비교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1차 공판 때는 역시 다음 주 예정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고은]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지하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결국 법원의 방호 차원, 즉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1차 공판, 첫 번째 공판 때 공판 장면에 대해서 방청뿐만 아니라 촬영을 허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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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서울고법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00:06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00:09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윤 전 대통령 지난 월요일에도 1차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었는데
00:22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00:24네, 그렇습니다.
00:25이번에도 역시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00:28그런데 이번 허가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과정에 대한 허가는 아니고요.
00:34매번 출석이 있을 때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00:42이 부분이 특혜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00:45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이례적으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8특혜가 아니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등 여러 가지 부분, 안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54법원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0:58지난번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한 그 이유도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사건 관계인이 또 마주치게 되면
01:06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01:12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도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01:16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직접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1:21이게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01:27그와 좀 비교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01:31글쎄요. 1차 공판때는 역시 다음 주 월요일과 예정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01:39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01:43법원에서는 이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01:46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지하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01:50결국에 법원의 방호 차원, 즉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지
01:53어떤 피고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고자 함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1:58더불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1차 공판, 첫 번째 공판 때
02:02이 공판 장면에 대해서 이제 방청을, 방청뿐만 아니라
02:06촬영을 허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02:08일단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불허한 바 있습니다.
02:12그런데 이번, 즉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2차 공판에 대해서는
02:15촬영 부분을 허가를 했거든요.
02:17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생중계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02:21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까지만
02:25촬영이 허가된다라는 거죠.
02:27즉 재판정에 이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면
02:30그때부터는 촬영이 안 되고
02:31그 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착석하는 모습
02:35이 정도는 촬영할 수 있다라고 직위원 부장판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02:39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2:41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변호인들의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02:46그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했었는데
02:49무죄 추정 원칙과 촬영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02:53이런 것 같아요.
02:54아무래도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에 마치 범죄자처럼
02:58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03:00마치 유죄인 것과 같은 심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03:04그런데 이것이 이제 판사가 아니라
03:05아마 국민들에게 유죄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03:09이것은 형사선호법의 대전제죠.
03:11우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03:15그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초상권도 침해될 수 있다 등등의
03:20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촬영을 좀 불허해달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03:25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03:28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의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03:342차 공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03:38물론 공판 초반에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03:44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03:48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49만약에 육성 메시지를 낼 것이었다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 같습니다.
03:53그런데 이번 형사재판이 워낙에나 큰 사안이고요.
03:56형량 자체가 사용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04:00사실상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04:03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4:06따라서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만큼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04:11육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04:14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04:18변호사와 함께 착석하는 모습 정도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는 정도
04:22이 정도의 장면만 아마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5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 재판받을 때 변호인들이 얼굴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04:31다른 변호인들이 나오는 건가요?
04:34그렇지는 않습니다.
04:35아마 유사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데 변호사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04:40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 같고요.
04:42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04:46촬영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04:51아마 촬영을 허가한 하나의 사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54주차장 통행이라든지 노출이 최소화되는 부분
04:59앞으로 계속될 공판에서도 이런 법원의 스탠스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바뀔지
05:05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05:08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촬영 허가가 이번에 됐잖아요.
05:12앞으로도 촬영 허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05:14일단은 증인 신문이 많은 재판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불어될 가능성도 있고요.
05:19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해당 재판 때는
05:25아마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27다만 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법원 입장에서는
05:31굉장히 또 서부지법 사태가 충격적이었잖아요.
05:34안전상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사용은 계속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5:40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05:45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05:50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 거죠?
05:51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05:54아마 인정신문은 짧게 할 겁니다.
05:56피고인 이름 정도, 주민등록번호 정도 확인을 하고
05:59이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06:04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06:08그리고 아직까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06:12증거 기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인부, 인정하는지
06:16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06:21보통 첫 번째 기일에는 공수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06:26증거를 미리 다 검토한 다음에 증거 기록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하는지
06:31어떤 부분을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06:36아직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의 공수사실부터 틀렸다는 비판,
06:42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만 제기했을 뿐
06:467만 페이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06:51아마 다음 기일에는 두 명의 반대신문과 증거 기록에 대한
06:56윤 전 대통령 측의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2네,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에서는 9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07:08검찰의 PPT 화면을 띄워달라고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건데
07:13이번에도 역시 같은 장면이 연출될까요?
07:15일단은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썼던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07:21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걸 밝히는 게 첫 번째 기일에
07:23어떻게 생각하면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07:26그래서 아마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쓴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07:30세세한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의 의견을 상세히 밝힌 것 같고요.
07:35두 번째 기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07:36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주되게 이루어지고요.
07:40공소 사실에 대한 부인 의사는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07:43이제 증거 기록, 7만 페이지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할지 부분에 대한
07:49의견 진술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07:51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드렸던 두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07:57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08:00오늘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08:02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8:10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08:14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21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26재판만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의 존중,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08:35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42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8:46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08:48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08:52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08:54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08:57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에
09:01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9:05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09:10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까?
09:13저는 문 대행이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9:16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09:18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설레는 그런 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09:22지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09:25세 가지가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28재판관 구성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09:31두 번째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09:34세 번째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09:39굉장히 강조했습니다.
09:41제가 가장 눈에 띄게 본 것은 바로
09:42헌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09:48만약에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09:51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헌재가 있을 의도 없고요.
09:55또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09:57헌재 재판관들도 성실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10:00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놓은 이 결정에 대해서
10:04승복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10:07더 충실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한 점이
10:11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10:14그 결정문에서 느껴졌던 이 헌법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0:18헌법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0:20수호라는 건 결국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10:24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8재판관 구성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피력했어요.
10:32연구관이나 교수도 언급을 했는데
10:34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10:36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 많죠.
10:39그러다 보니까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42한 가지 쟁점을 두고 또 사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10:46다양한 의견을 내야만 또 헌재의 판단이 때로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10:51변경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10:52그래서 문영배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10:55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10:59그러려면 어떤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11:04좀 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06그래서 조금 더 학계의 의견이랄지 또 판사 실무의 경험이랄지
11:10또 변호사들이랄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11:17또 헌재 재판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11:22조금 더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6네, 또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향이 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11:31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11:33네, 대인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력이나 사상 등
11:37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40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또 YTN에 나와서
11:45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1:51이것이 왜 장기화되느냐, 5대 3이냐, 6대 2냐, 아니면 8대 0이냐
11:55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로 재판관을 정리하고
11:59그 재판관이 어떤 추천 몫에서 왔다라는 것을 토대로
12:03그 재판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12:06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진보 성향이면 어떤 의견, 보수 성향이면 어떤 의견
12:11이렇게 마치 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2:15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12:19또 주장을 하는 정치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2:2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12:27어디까지나 결국 법관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12:32그것이 판결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2:35이런 식으로 이 재판관들을 성향으로서 매도하는
12:39이런 행위가 좀 자제되어야 함을 좀 더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5그리고 또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12:52여기서 좀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12:55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인데
13:00그러면 이게 원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이고
13:03그래서 이게 선고가 늦어졌던 것인가?
13:05어떻게 보셨습니까?
13:07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9저희도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사실 심리하는 것이
13:12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을 만큼 보완이 정말 철저하게 유지된 상황이라서
13:17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갈라져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13:21그래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육성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13:27처음엔 아마 의견이 좀 갈라졌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31평의와 평의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좀 화합시키기 위해서
13:35최대한 만장일치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니까요.
13:40논의를 시작했던 최소한도 처음에는
13:42재판관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겠구나
13:47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50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13:56내일부터는 그렇게 되면 7인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07인체제만으로도 심리나 의결은 가능하지만
14:04또 위헌 결정까지 한 전례는 없다면서요.
14:07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정족수 규정이 있는데요.
14:11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7인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14:17그리고 중요한 결정, 즉 헌법수원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든지
14:21이번 윤 전 대통령처럼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때는
14:256인의 재판관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14:28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7인 중에 6인의 찬성으로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지만
14:32결정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14:377명의 체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4:41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서 2명의 후임 재판관이 이제 재판이 지명이 되고
14:46또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14:49충분히 심리하고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4:53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헌재법을 보더라도
14:567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고 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1구인 완전체 헌법 재판관들 모습을 잠깐만 보고 다시 7인 체제로 가게 됐는데
15:07그러면 신임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나 볼 수 있겠네요.
15:12그럴 것 같습니다.
15:14이번 한덕수 대행이 조금은 무리하게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3명 중에
15:192명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15:21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했잖아요.
15:24현재 권한대행의 지금 상황에서는
15:262명의 재판관에 대한 지명이나 임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32따라서 이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15:35아마 이 새로운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15:39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4지금 가처분인 거잖아요.
15:45그렇기 때문에 본안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은 할 수는 없는데
15:50만에 하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15:53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걸 처리하고 새로운 헌법 재판관을 뽑게 되면
15:57그 헌재의 본안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00각하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해서
16:03본안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16:05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16:07소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16:09헌법서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14왜냐하면 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에 대한 지명의 효력 자체가 철회가 되고
16:19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16:24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명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16:27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해서 다툴 소외에 대한 이익이 없어서
16:31각하처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34또 어제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16:39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16:42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6:45이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공포를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16:51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하는 바겠지만
16:54그렇지만 사실 한대행도 무리하게 지금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16:58이미 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17:02한대행이 했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17:07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까
17:10이 부분은 조금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17:14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17:18또 문제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퇴임한 재판관에 다시 돌아오느냐
17:22사실은 그렇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7:26한대행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까
17:29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32이제 대선까지 46일이 남았습니다.
17:35대선 후보들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의견을 내다보니까
17:40다시 떠오른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17:44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7:49관련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17:50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17:59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18:02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18:07여기서 키워드를 꺼보면 관습헌법이에요. 관습헌법.
18:15그래서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는데
18:19이게 지금으로서도 유효할지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18:24만약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18:26네. 이게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각자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18:32관습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성문헌법이 아닌 거죠.
18:35우리 헌법에 찾아봐도 서울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잖아요.
18:40하지만 관습적으로, 불문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니까
18:46이런 부분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데
18:48정말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처럼의 어떤 절차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18:54아니면 국민투표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18:57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서
19:00이 부분도 결국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9:04그런데 관습헌법에서까지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19:10우리가 성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19:13따라서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요.
19:19국민투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22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19:27법조계에서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9:32수도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19:3720년이나 시간이 지금 흐르지 않았습니까?
19:40또 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19:44그렇습니다. 관습헌법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19:47우리가 관습으로 알고 느끼는 바를 헌법과 어떻게 생각하면 준하는 지위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19:53그런데 20년 전에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또 되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19:58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습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20:0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개헌을 할 정도의 상황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20:09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그러면 개헌, 특별법, 국민투표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뜻을 모으는 것은
20:22결국 정치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법이 정해진 게 있나요?
20:26아마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수도 이전을 희망을 하고
20:30실제로 청와대의 위치도 새롭게 설정되는 이 수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20:35결국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이 있을 것이고요.
20:38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권자는 국민이다 아닙니까?
20:43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찬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0:48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20:53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국민투표 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요.
20:59이 부분은 아마 차기 대통령이 정말로 수도 이전을 할 것이라면
21:03그러한 발의 그리고 국민투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21:07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09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17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인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21:21네,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21:24일단 음주운전 사건이 있는데요.
21:26지난해 10월 5일입니다.
21:27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문 씨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라는 혐의인데요.
21:34혈중알콜롱도 꽤 높습니다.
21:360.149%로 조사가 됐고 그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21:41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21:46또 양평동의 빌라, 또 제주시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52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21:59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2:01네, 재판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모두 유죄를 내렸는데
22:07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거든요.
22:11벌금 1,500만 원 선고된 거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22:14일단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죠.
22:17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22:21사실 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22:24사실은 재범 3번 같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22:30대부분 벌금을 합니다.
22:31제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정말 많이 재범한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22:36사실은 구공판, 즉 징역형으로 구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2:40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온 것이
22:43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46다만 음주 관련해서는 현재 0.149%면 상당히 높고
22:52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22:54물론 음주 관련한 전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2:57굉장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에
23:00초범일지라도 과연 벌금형이 상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23:041심에서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3:08같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일 때
23:10아무래도 아마 그때 당시에 사고를 했던 택시운전사와도 합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3:16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23:18또 이전에 음주전력도 없었고
23:20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3:23벌금형을 재판부가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26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23:30지금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23:322심 재판 때는 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23:36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3:38검찰이 항소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23:41가장 크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가
23:43형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23:46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23:48재판부에서 형의 종류로 바꿔서
23:50지금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23:52검찰은 항소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3:55지침상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됩니다.
23:57문다이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23:59검찰에서 구형한 것과는 다른 형의 종류가
24:02선고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요.
24:05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항소라고 생각이 들고
24:07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9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선처를 받은 결론이기 때문에
24:132심에서도 조금 더 형이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17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하면서
24:20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리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4:25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24:28참작한다고 했거든요.
24:30그러면 문다이 씨는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24:34취재신 질문에는 답을 안 했어요.
24:36어떻게 전망하세요?
24:37문다이 씨는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4:40사실 이거보다 더 깎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44지금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문다이 씨가
24:46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24:48음주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24:52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54음주사건은 보통 다 자백을 하거든요.
24:56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양형인자로 쓰였지만
24:59크게 특별하게 양형참작사율을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5:03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25:05사실상 문다이 씨가 항소한다 한들
25:07벌금형이 깎일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서요.
25:11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25:13검찰만 항소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5:17오늘 이슈플러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5:20말씀 잘 들었습니다.
25: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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