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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발표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관습법에 맞지 않고 국민투표권이 침해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관습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 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습헌법'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고, 헌법상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헌재 결정을 토대로 새 정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는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 3/5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률을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헌법개정 절차에 따르라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데다,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관습에 대한 해석이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 (2004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다시피 성문헌법 국가고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 입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헌재는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6년 뒤인 2018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시 맡겨질 경...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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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발표로 지난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00:07관수법에 맞지 않고 국민 투표권이 침해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00:13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00:17신지원 기자입니다.
00:21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00:28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며
00:33헌법 개정과 국민 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00:49다만 관습헌법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고
00:53헌법상 중요 정책의 국민 투표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01:00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01:04과거 헌재 결정을 토대로 새 정부가 개헌이나 국민 투표 없이는
01:10집무실과 행정수도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3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은을 좌우하는 국가 중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01:20한 정당이 국회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01:25모든 법률을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01:29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요제의 취지는요.
01:33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01:35반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데다
01:40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관습에 대한 해석이나
01:44헌법재판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01:48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01:52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01:53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성문헌법 국가고요.
01:58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2:03일례로 헌재는 2012년 낙퇴체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지만
02:086년 뒤인 2018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02:15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02:20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시 맡겨질 경우
02:27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2:30YTN 신지원입니다.
02:33MBC 뉴스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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