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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법정 방청 및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 1차 공판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

[박성배]
지하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일부이고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가 경호경비 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특히 탄핵심판 직후인 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출동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성, 즉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주차장 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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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 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00:05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
00:08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에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00:19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00:21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00:28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00:33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00:35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9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00:42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00:47특히 지난 1차 공판기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00:54특혜 시비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00:56전직 대통령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에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01:01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01:06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1:11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01:15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
01:18지하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일부이고
01:21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1:24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01:31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35이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01:39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차가 경호 경비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 있고
01:46특히 탄핵 심판 이후 직후인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01:52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01:58지하주차장 출입 가능성, 즉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02:02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는
02:06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중 결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02:10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02:13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2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02:171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대령, 김형기 중령이 다시 나오기로 했죠.
02:23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지난 1차 공판에서
02:27검찰의 주신문에 따라 증인 신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02:31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02:36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형사재판의 요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40사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이후에
02:42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02:45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2:49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에 비로소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02:55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첫 기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03:02증인 신문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04일정상 이들이 대신해서 첫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03:08그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03:10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증거 동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만큼
03:14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7월요일에 2차 공판기일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3:21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이들 증인 간에 일부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03:26그 이유가 두 증인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회 의원들을 끌어내라
03:32또는 당장을 넘어서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03:38윤 전 대통령 측도 직접 반발 입장에 가서 했는데
03:41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간에
03:46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먼저 심리안 이후에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지시가 하달되었는가
03:51혹여 수방사령관과 특정사령관의 자체 지시는 아니었는가
03:55이 순서대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03:56실무자부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03:59이와 같은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04:04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04:07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본다면
04:082차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과 증인 간에
04:12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4:14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혹시 직접 반대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04:19사실 반대 신문은 형사재판신무상 변호인 측이 진행하고
04:23변호인 측이 진행하다 일부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04:26재판장의 허락을 얻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04:30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고
04:35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도
04:39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04:42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04:46윤 전 대통령 당사자에게도 일부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4:52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발언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04:56검찰 측은 최소 증인이 38명에 다른다고 하는데
05:011심 공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5:04어떻게 보십니까?
05:04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05:08만약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구속 기간, 즉 1심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05:12최장 기간이 6개월인 만큼 통상실무상 법원은 최장 구속 기간 내 모든 재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05:19그렇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그 제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05:24더군다나 검찰 측의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05:27이는 일단 증인 신문을 하여야 할 증인들을 추려받더니 38명이라는 취지이고
05:33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부동의한다면
05:36증인 신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5:40일단 불구속 상태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05:43재판부가 주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05:48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05:52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절차하자 문제를 여러 철화 제기한다거나
05:58신문하여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06:016개월은 고소하고 1년, 2년까지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6:05그렇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06:08예를 들어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아직까지도 구속 상태입니다.
06:12이들 피고인들도 사실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06:16윤 전 대통령 측 사건과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06:20병행 심리가 되었든 병합 심리가 되었든
06:23구속 사건인 이들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도
06:27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은 만료를 앞두고
06:31보석 형태로 석방한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6:35즉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 사건도
06:38결국은 석방한 이후에 1년, 2년에 걸쳐서
06:41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06:44전반적인 재판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셨고요.
06:49헌법재판관 퇴임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06:52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06:56오늘 퇴임을 하는데요.
06:58어제 문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07:02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죠.
07:06문영배 권한대행이 어제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07:10이 자리에서 야당은 탄핵 소추가 그 권한이니
07:14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그 권한이니
07:18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만
07:21이 주장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07:23서로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07:25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07:29이에 따라 통합을 고수해 보자는 입장에 따라 판결 선고의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07:37즉 야당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하지만
07:41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07:47그 과정에서 판결 선고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07:52이제 두 명이 빠지면서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07:56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
08:00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08:03이 본안 판단 결론을 7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08:08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8:14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정 처분에 대해서
08:17이미 가처분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해둔 상태입니다.
08:21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면
08:24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08:27어떠한 형태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08:29헌법재판소가 대선 전에 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8:35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
08:38만약 의견 대립 없이
08:41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 처분이 유효하다
08:47내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압도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모를까
08:50그렇지 않고 의견 대립이 있다면
08:52이 사건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그렇고
08:55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08:59가처분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듯이
09:02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 일부가 공석에 있는 상태에서
09:07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는 결정 선고는
09:09그 공석이 메워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취지에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09:14만약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면
09:15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09:19본안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하고
09:21이 사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09:26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09:29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09:31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35본안 판단은 새 대통령이 두 명을 더 임명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09:41만약에 새 대통령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09:45더 이상 본안 소송은 할 필요도 없죠.
09:47각하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09:49이 사건은 결국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대통령이
09:52기존 지명 처분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09:55본안 소송은 각하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58어제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10:02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10:07그리고 후임이 없으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0:12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10:15그리고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10:177인 체제가 돼 헌재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10:22일단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0:26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31이대로 공표될지는 의문입니다.
10:33일단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10:39나아가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0:43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이내 임명하여야 하고
10:46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10:50나아가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10:54전임자가 그 임기를 연장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10:59사실 이 부분은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03그 이유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고
11:086년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1:13이에 따라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11:16만약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그대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11:20아직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11:22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어서
11:26이 헌재 구성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11:30그렇군요.
11:31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11:34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1:39사실상 백지화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11:42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11:44사실 지난해 2월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2천 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11:50의전 갈등이 극심하게 치달았습니다.
11:53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표는
11:59모집 인원을 내년도에 한정해서 증원 수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지
12:04정원을 다시 감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12:07즉 정원은 그대로 2천 명 확대한 수준을 내버려 둔 채
12:10내년에 한정해서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12:14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2:21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12:25그렇지만 복귀 투쟁 방침에 따라서 수업 복귀 수준이 26%에 불과합니다.
12:30지난 3월에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12:34의대 정원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12:39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2:41의대 교육 파행 장교를 막기 위해서
12:43일단 모집 인원을 내년에 한정해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12:49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12:53지난해에는 의전 갈등으로 학사 유연화에 따라서 유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12:58학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13:02적어도 2027년 이후에 의대의 증원 수준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논란이 이어지는데
13:072026년의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만큼
13:11과연 2027년 이후에도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13:15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7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취소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13:24이게 지금 관심인데
13:25의대생들 측은 의대 증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13:32그런데 올해 의대 증원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13:36내년에도 증원이 100주에 됐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13:41아직까지는 정원 그대로 둔 채 모집 인원만 줄인 만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13:47그렇지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13:50일단 의대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13:55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것이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 위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4:01그렇지만 이 보란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14:05그 이유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사전에 한 바 있었는데
14:11이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14:14이미 대법원도 집행정지 제한고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14:18대법원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만큼
14:25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14:27다만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다.
14:32그렇지만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주체는 의대생에 한정된다.
14:37예를 들어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다툴 소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43다만 의대생은 의대 정원이 증원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14:48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지만
14:50보란 판단에 들어가서 질 저하 수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14:55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14:58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15:01집행정지 신청을 모조리 다 기각했습니다.
15:05그 집행정지 판단의 근거는 보란 소송에서도 그대로 끌어질 수 있습니다.
15:09아마 보란 소송에서도 의대생의 주장에 따라서
15:12의대생이 이 보란 소송을 제기할 적격은 인정되지만
15:15보란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5:17그 집행, 취소 소송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15:22그런데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게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인데
15:27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15:29정원 동결 결정을 내렸다.
15:32환자단체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5:35향후에 더 문제가 될 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15:38의정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면서
15:41환자를 포함하는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15:44정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15:48일부 후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15:51정상적인 전면 복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5:55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56이에 따라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15:58의사단체 또는 의대생들의 힘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16:01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03아마 앞으로 올 대선 과정에서
16:06대선을 거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16:09증원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밝힐 것인지
16:12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6:13적어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16:16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 등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16:21유급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16:23학사 유연화 방침을 지난해와 달리
16:26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6:29관련 비판은 상당히 자명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6:33일부 후퇴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16:36형평에 따라 일부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16:39아마 의대 증원 조치가 전면 백조화된 것은 아닌 만큼
16:442026년을 넘어서 2027년부터는
16:46일부 증원 수준의 변동 폭언이 예상될지언정
16:51증원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6:53새롭게 들어설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16:56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6:58지금부터라도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17:00잘 돌봐야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7:03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05고맙습니다.
17: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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