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빗거리 초래할까 자제 분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적 홍보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가 자칫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 불가피
강원 원주시는 5월 23일∼24일 예정된 원주혁시도시상상마켓 행사를 미뤘고, 4∼5월 중 열기로 했던 자율방범연합대와 원주 모범운전자회의 선진지 견학, ‘사통팔달 교통망 중심지 원주’ 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도 무기한 연기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척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고,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삼척실내체육관과 지역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77?cloc=dailymotion
시빗거리 초래할까 자제 분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적 홍보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은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가 자칫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개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 불가피
강원 원주시는 5월 23일∼24일 예정된 원주혁시도시상상마켓 행사를 미뤘고, 4∼5월 중 열기로 했던 자율방범연합대와 원주 모범운전자회의 선진지 견학, ‘사통팔달 교통망 중심지 원주’ 미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도 무기한 연기했다.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척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고,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삼척실내체육관과 지역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77?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