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죠,

검찰은 이 대표는 기소했지만 김 씨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새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물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혜경 씨.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예산 총 1억653만 원을 사적 유용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배우자인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려면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전제되는 만큼,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때도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 김혜경 씨 변호인(지난해 9월)]
"정해진 결정,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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